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함께 보고됐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은 약 12%에 달하지만 일반 국민의 질환 인지도는 2.3%에 불과하다. 특히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COPD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강검진 이후 치료 연계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검진에서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최초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일부 검사 비용이 면제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와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당뇨 의심자의 경우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6~’30)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제3차(’21~’25) 계획이 운영 중이며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된 주요 추진 과제에는 ▲근거 기반 검진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사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최종 계획은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검진 항목 중 의학적 근거와 검사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방안도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개최될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려가겠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 체계가 예방 중심으로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기반이 한층 공고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