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쌀 관련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기준은 오는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 재배 시 나방류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 등 살충제 3종이다.
우리나라는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게 됐다.
CODEX에서 마련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국제 교역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소비자 건강 보호와 무역 장벽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다수 국가에서 불검출 수준(0.01 mg/kg)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국제기준 채택으로 앞으로는 CODEX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로의 쌀 및 즉석밥 등 가공품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즉석밥 시장은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한국산 쌀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가 단발적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 총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채택시킨 바 있다. 이는 국내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전략적 노력의 결과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쌀 농약잔류 국제기준 채택은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K-FOOD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기준 채택은 단순히 쌀 수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K-FOOD가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 규범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향후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