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 국제 심포지엄 성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2025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5개국 연자를 비롯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심포지엄은 강중구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축사를 전하며 제도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을 위한 기대감을 표했다.

기조연설에서는 미국 노스이스턴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사이먼(David A. Simon) 교수가 글로벌 허가범위 초과사용 제도의 방향성을 설명했고 서동철 심평원 위원이 한국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짚으며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안제이 올워스키(Andrzei Orlowski) 실장이 ‘영국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의 규제체계와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산트아나대 안드레아 파르치알레(Andrea Parziale) 교수는 유럽 각국의 치료재료 허가초과 규제와 관리 제도를 분석했고 장양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한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게이오대학교 히사시 우루시하라(Hisashi Urushihara) 교수가 일본의 약제 허가초과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접근 방식 차이를 비교했다.

이어 대만 국립이상약물반응보고센터 웨이이 후앙(Wei-I Huang) 실장이 대만의 제도 운영 사례와 위험요인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아산병원 이재련 교수가 환자 치료 기회 확대라는 환자 중심적 관점에서 약제 허가초과 제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발표하며 세션이 마무리됐다.

각 세션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이정신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환자 안전 보장, 의료 현장의 필요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중구 원장은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제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