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열린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이나,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고 간병비·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성분명)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존에는 투여 단계 1차 및 4차 이상에서만 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DVd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하던 연간 약 8320만 원의 투약비용은 보험 적용으로 약 416만 원 수준(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규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는 적극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 범위를 확대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인상 수준으로 확정됐으며 동시에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