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 중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여드름 치료’, ‘지방 연소 촉진’ 등 의학적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처분에서 표시·광고 위반(76%)이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영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순으로 확인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에는 품질관리기준 미이행,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보관 등이 포함된다.

등록·변경 위반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제품일 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여드름, 탈모, 아토피, 습진, 무좀 등 질환 치료·예방을 내세우거나, 마이크로니들 등으로 유효성분을 피부 속에 직접 전달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특히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 지방 연소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식약처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주름 완전 제거’, ‘탈모 치료’ 등 허용 범위를 넘어선 광고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학적 효과를 강조한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제품의 기능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허위·과대 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