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확정하기 전 재정 여건과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을 공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 1296억 원, 지출은 15조 29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초 논의의 자리였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