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및 불법 유통 사례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316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불법유통 광고 403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먼저 식품 관련 광고에서는 총 1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 71건(40.6%), ▲‘붓기차’·‘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60건(34.3%),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24건(13.7%), ▲‘항염증’, ‘암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20건(11.4%)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붓기제거’, ‘먹는 자외선 차단제’ 등 신체 효능을 과장한 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등의 체험담 형식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적 수법으로 평가됐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총 6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모기차단’ 등의 문구로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이는 공산품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74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58건(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광고 15건(20.3%), ▲‘피부과전용화장품’ 등 의료전문가 추천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가 1건(1.3%) 포함됐다.

특히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 등은 화장품 효능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지적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거나 판매를 알선한 의약품·의료기기 광고도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총 20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를 유도하거나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불법 광고 200건이 적발됐다. 특히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과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25.0%)이 중심이었다.

펄스광선조사기는 광선을 이용해 모낭을 손상시켜 제모를 유도하는 기기이며 수동식의료용흡인기는 여드름이나 체액 등을 흡인하는 기구로,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품목별로 제품의 허가 및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안전’ 메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제품의 기능성 내용, 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나라 내 ‘기능성 화장품 제품정보’ 메뉴를 통해 심사 또는 보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능성 광고가 실제로 근거를 갖춘 것인지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허가 여부와 사용 목적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허가 및 심사 정보를 확인하고, ‘치료’, ‘효능’, ‘질병예방’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휴가철, 명절 등 특정 시기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상의 불법·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