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체 변경 사건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질관리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인증기관의 평가항목과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단순한 형식적 요건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검사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환자 안전성과 검사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현재 검체검사 업무 분담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혼선과 부실 대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검체검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최근 수탁기관 간의 무리한 검사료 할인 경쟁이나 비공식적인 재위탁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검사료 덤핑, 편법 재위탁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강화와 함께 수탁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인증기간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기간과 평가 주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중간평가와 같은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질 향상과 법적 책임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학회, 전문가, 환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료행위로 위·수탁 제도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