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장애 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관련된 지정·운영 업무에 있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술지원이나 현장 심사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해 전문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이 가능해지는 주요 대상 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장애 아동에게 특화된 재활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관에는 전문재활팀이 구성되어 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현재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들 기관은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신체적 제약 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일정한 시설기준과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진료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기관들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심사와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장애친화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안 확정 시 반영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장애친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