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총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보건용마스크 4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유형별 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보건용마스크는 초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비말차단용마스크와 수술용마스크는 외부 액체의 침투 저항력을 측정하는 ‘액체저항성’ 시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보건용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체 제품 중 236개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률은 1.7%로 집계됐다.
분진포집효율 시험은 공기 중의 초미세입자(에어로졸)를 마스크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등 유해 입자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마스크의 핵심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편 액체저항성 시험은 마스크 표면에 물이나 체액이 튈 경우 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해 비말차단용과 수술용 마스크의 방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품질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