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다잇소가 식품용 기구인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제조국: 중국)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즉시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7월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잇소가 ’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20개를 반입·판매한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다.

이 제품은 아이스크림 콘을 받침대 위에 꽂아 흘림을 방지해 주는 용도로, 식품용 기구로 분류됨에 따라 반드시 사전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나 다잇소는 이를 누락한 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중인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 회수 및 반품 관련 문의는 다잇소 고객센터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식품용 기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신고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반품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