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회의록과 주요 안건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설계와 방법론, 가정 설정, 주요 변수 검토 등을 본격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급 전망치를 산출하게 된다. 위원회 향후 일정과 세부 논의 과제는 1차 회의에서 확정된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료인력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의료현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