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 폭은 과거 2016년(4.0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올랐다.

1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를 차지해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약 4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재산 평가 시에도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에 한해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자산 기준에 따른 수급 탈락을 줄인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연간 외래 진료 횟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지원분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는 일괄 10%로 완화하고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낮춰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주거급여(48%)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7만~3.9만 원 인상한다.

교육급여(50%)는 초등 50만 2000원(+3%), 중등 69만 9000원(+3%), 고등 86만 원(+12%)으로 평균 6% 올리며,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 지원한다.

정은경 장관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제도개선을 병행해 빈곤층이 촘촘한 사회보장망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