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수입업체 ‘주식회사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과자류 제품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BISCUITS)’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자’에 해당하며, 중국 현지 제조업체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생산된 수입 과자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인 ‘우유’가 제품 표시에서 누락되어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5976kg의 물량이 15g×4개 묶음 단위로 국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우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피부 발진, 복통,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내손안의 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