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제조·생산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의 정확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새롭게 제정·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17일부로 배포됐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축산물의 유형별 검사 항목, 멸균·살균 공정 유무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차이, 검사 주기 등 자가품질검사 수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실제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질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방법 ▲검사 면제 요건 등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Q&A 형식’도 수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축산물 영업자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유용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의 첫걸음인 자가품질검사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자료”라며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곧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지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현장 실무자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발간은 축산물 유통과정 전반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가검사에 대한 제도적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