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운영과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통보하는 대상을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종합계획의 실행 주체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지역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평가하던 시행령 제3조를 삭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계획을 포함해 수립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고 실질적인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기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고 실적이 아닌 계획 자체를 평가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가 과감히 폐지된 것이다.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면서 비효율적인 규정은 정비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향후 지역 보건정책의 실질적인 실행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