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주기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2년마다 갱신되며 갱신 후 동일 등급을 유지할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1등급 수급자는 5년, 24등급 수급자는 4년까지 갱신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로 인해 수급자와 가족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약 75%가 갱신 시 등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14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기존에 받은 등급과 관계없이 현재 유지 중인 등급을 기준으로 최대 1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갱신 유효기간의 연장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되며, 수급자는 변경된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또는 개별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가족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결과로 사회적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갱신 시기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