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기계 및 조리기구의 청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리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례 1건, 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4건, 보존식 미보관 사례 2건이 각각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693건 중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가 취해졌으며,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73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급식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