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요양기관·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세무신고 편의 제고,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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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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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보서는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제공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의 요양기관 등 사업장이다.
법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된다.
개인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요양기관 및 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등에서 로그인 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바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우편 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이우편물을 감소시켜 ESG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통보서 제공이 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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