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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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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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제도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는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 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12개국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김치 등 총 803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약 45% 증가했다.
식약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제조업소가 이미 인증된 위생평가기관에서 관리 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업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위생 점검을 완료했거나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 조치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위생관리를 잘 수행한 우수수입업소가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처분 대상이 되더라도, 처분 기간을 절반 이하로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등록 절차, 우대 조치, 준수사항 및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신규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설계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점검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입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더욱 효율적인 사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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