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 및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

복지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예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7 19:25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와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증가가 지목됐다. 의원에서는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보장률이 57.3%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했으며 병원에서는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1.2%포인트 하락한 50.2%를 기록했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상승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와 명칭을 부여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잉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질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고가 약제의 급여화 사례로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약제비가 연 19.8억 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으로 경감됐으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과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도 약제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자 지원이 강화되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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