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및 렘보렉산트 마약류 지정 추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착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30 22:06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임을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개최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렘보렉산트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며 현재 국내 허가 제품은 없는 상태다.

위원회에서는 두 약물이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있어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게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약물 유통 과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약물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약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마약류 관리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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