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복지부,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2 20:03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할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최대 1년간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공인력이 업무 중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는 부정수급액만 징수했던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산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은행 평균 이자율(2025년 2.6%)을 적용한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및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사실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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