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복지멤버십 별도 신청 없이 가입 가능
복지부, 2025년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급여 확대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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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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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가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시 신청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분석해 안내하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동시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및 자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3종이다.
이번 확대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되면서 복지멤버십 가입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는 해당 급여 신청서 작성 시 복지멤버십 가입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멤버십은 동시 신청 외에도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멤버십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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