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위생관리와 교차오염 방지 등 제조업체 지원 강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30 22:0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를 돕고 실시 평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체들이 CGMP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은 화장품 품질 및 제조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제도로 현장 실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CGMP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품질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해설서 개정에는 지난 8월 개정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설서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가 CGMP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작업소 위생관리와 원료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방지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CGMP 실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보완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부록으로 추가해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설서 개정이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생산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화장품 제조업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추진하고,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강화하며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자료 열람 방법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경로는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가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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