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개편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기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30 21:44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 개편은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증 기준의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2020년 1주기 인증 기준 도입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2024년 12월 기준 4,052개소로 크게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기존 1주기 인증 기준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를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인증 업무의 복잡성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한 점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2주기 인증 기준에서는 인증 지표를 기존 90개에서 59개로 축소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약물 알레르기 인증 기준을 필수로 변경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투약 이력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능은 상호운용성 항목으로 이동되었으며, 진료정보 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표준 관리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정 고시 내용을 반영해 보안성 기준을 정비하여 의료정보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2주기 인증 기준은 2023년 12월 인증 기준(안) 예고 후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8개 EMR 제품과 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됐다. 의료 및 보안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기준이 심의·의결됐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의료기술과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필수적”이라며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주기 인증제 개편은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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