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부터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 대상, 최대 3회 검사비 지원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30 18:19 의견 0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포스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크게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세에서 49세 남녀는 주기별로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가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21개의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2024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령별 적절한 생식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지원하여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 건강 관리가 필요한 모든 남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지원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생식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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