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멤버십 서비스에 지자체 복지 39종 추가 안내
맞춤형 복지 안내 시스템으로 국민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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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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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39종을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 83종과 서울특별시의 6종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추가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추가된 서비스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혜택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안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등 청·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돼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받으며 개별적인 검색 없이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 확대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추가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확대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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