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03 19:50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는 3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9월 국내에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출생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산과 및 신생아과 의료진, 부모와의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최근 결혼 및 출산 연령 상승과 다태아 비율 증가로 인해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인 이른둥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며, 퇴원 후에도 의료 이용이 잦아 육아와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른둥이 출산, 치료, 발달, 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른둥이의 특성을 고려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의 수혜 기준을 기존 출생일에서 출생예정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조기 출생으로 인한 서비스 기간 축소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중앙 중증(3차), 권역(2차), 지역(1차)으로 이어지는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산과 기능을 강화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초극소이른둥이 및 중증 산모를 위한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송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병상 현황 공유와 원활한 환자 이송을 지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24시간 응급 분만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고위험 산모 치료실 운영에 대한 정책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대상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1000%의 가산 수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 원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한도를 4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를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7년까지 8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장기건강통계 생산도 추진한다.

이른둥이 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기간을 최대 20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성장·발달 가이드라인과 지원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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