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양유 100%’ 속인 불법 제조·판매업체 적발
허위 표시로 18억 원 상당 판매, 총 7명 검찰 송치
증거 인멸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조직적 범행 드러나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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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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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우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로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3개 업체와 관련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업체는 ▲A사(유통·판매 총책), ▲B사(수입업체), ▲C사(OEM 생산업체)로 이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산양유 선호도를 악용해 우유(98.5%)와 산양유(1.5%)를 혼합한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산양유 100%’로 허위 표시한 가공품 43톤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약 41톤의 제품을 유통하며 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수사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와 산양유를 혼합한 저가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이를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톤을 국내로 들여왔고 C사에 이를 원료로 제공해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특히 C사는 생산 과정에서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분리우유단백을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하며 불법 제품 26톤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와 B사는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 검사에 대비해 다른 국가의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별도의 제품을 보관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4.4톤을 즉시 압수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향후에도 위해 식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와 감독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허위 표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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