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위고비 등 오남용 방지 조치 강화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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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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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나타난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출시 이후 적응증과 관계없는 처방 및 유통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전문가, 의약단체, 환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한 대상은 위고비를 포함한 모든 비만치료제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복합제제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처방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은 새로운 지침에 대한 안내와 적응 기간을 갖게 되며, 복지부는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비만 환자들을 위한 적합한 진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사용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라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비대면진료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와 비대면진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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