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푸모니신 기준치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13 21:30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독소 푸모니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 10. 26.’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과자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제품은 한 봉지당 32g의 내용량을 가진 제품으로, 총 206.592kg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검사에서 제품의 푸모니신 함량은 4 mg/kg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준치인 1 mg/kg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 곡물에 서식하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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