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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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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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37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위생 서류 미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들은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 등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시설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경우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식시설 내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검사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건은 현재 검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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