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심사 종료 예정 의약품 379개 품목 특허정보 공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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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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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379개 품목에 대한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공개는 제네릭의약품 개발사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의약품 재심사는 신약이나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과 안전성을 조사해 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에는 재심사 종료일과 함께 관련 특허의 번호, 특허 만료일, 시장 규모 등의 중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제네릭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 만료 일정에 따라 개발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 공개 대상 품목 중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레이저티닙 제제(렉라자정 80밀리그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제제(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함유 복합제(로수젯정 10/2.5밀리그램) 등 주요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품목들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치료제로, 재심사 종료 시점과 특허 만료 일정에 따라 제네릭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제네릭의약품 개발사들이 전략적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내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제네릭 개발사들이 필요한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도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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