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소스 회수 조치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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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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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진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소스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사용된 유통기한 경과 원료는 ‘호박산이나트륨’(유통기한 2024년 5월 17일)이다. 해당 제품은 총 552kg 생산되었으며, 2kg 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었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회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조치에 대한 문의는 부산 강서구청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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