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심사24’ 식품 기구·포장까지 확대 적용

수입검사 시간 48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31 20:38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되는 식품 기구 및 포장의 검사와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3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서류검사를 자동화하여 수입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기존에 최대 48시간 소요되던 식품용 기구 및 포장의 수입 검사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주중 업무 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 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져 기업의 수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전자심사24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된 무착색 투명 유리제, 스테인리스 금속제, 돌솥 및 바나나잎 등 천연 원재료 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식품에 접촉하더라도 위해 우려가 적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4년 1월부터 전자심사 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되며 그 전까지는 자동 검사 후 결과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수입품목으로 전자심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만 건의 수입신고가 전자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됐다.

식품 수입 신고는 2017년 67만 건에서 2023년 79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이 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심사24 확대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수입식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올바른 신고 절차를 돕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이용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전자심사 적용 분야도 발굴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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