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추진...의사 본인 처방 제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입법예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31 20:35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취제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규정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 시 진정과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마약성 주사제로, 그동안 일부 의료업자들이 본인에게 처방하여 오남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료업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사전 안내하며 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확인된 의사의 본인 처방 사례는 4883명, 해당 의료기관은 4147개소에 이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프로포폴 등 특정 마약류에 대한 셀프처방을 우선적으로 금지하며 향후 오남용 사례를 고려해 다른 마약성 약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마약류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민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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