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본격 추진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30 21:17
의견
0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30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결과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발족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복지부는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임상요건과 교육체계 업무범위 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단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요건, 업무범위,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교육체계 등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지원간호사가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정기 회의를 열어 2025년 상반기까지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