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명단 공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3 19:21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적 절차의 일환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인해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로 총 17개소에 이른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거짓청구를 통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들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대표로 구성된 총 9명의 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해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공표 전에 보건복지부는 명단에 포함된 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공표되는 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해당 명단은 내년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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