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식약처,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1 19:38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중소 식품업체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제도로, 20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현장 교육 외에도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의 온라인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각 식품 유형별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하는 방법, 유사 제품과의 비교 방법 등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소비기한 설정 정보 확인 방법, 세트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 표시규정의 최근 개정 사항 등도 함께 소개된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품목별로 설정된 잠정 소비기한으로, 업체들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 해당 값을 참고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필수 7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유통 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업계에서 유사 제품을 비교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순회 설명회가 영업자들의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제공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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