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및 광고 집중 단속 실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5 19:29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부터 국내 출시 예정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광고되는 행위는 불법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제로, 30kg/m2 이상의 체질량지수(BMI)를 가진 성인 비만환자나 BMI 27kg/m2 이상의 환자 중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동반 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비만치료제 출시를 맞아 1달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여 변질 또는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상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약품인 만큼,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의료기관별 비만치료제 공급량을 분석하고, 과다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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