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5 15:02 의견 0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9일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절차와 실제 적용 사례,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치료 접근성 및 글로벌 규제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임상시험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적용된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치료목적사용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함께 다루며 국내외에서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처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들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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