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5 14:59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관련 주요 개정 법률로 숙박업과 찜질방 영업자, 사회복지사,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숙박업소나 찜질방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에 속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남녀혼숙 영업을 하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쉽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보장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법률들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 공중위생,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됐으며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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