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09 21:4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인력 인증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 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도록 설계했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이론교육(11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20시간)으로,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14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를 수료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의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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