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제도 도입, 유가족 부담 경감과 국토 효율성 증대
복지부,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 시행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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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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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며 새로운 장례 방식인 산분장(散粉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산분장은 화장된 유골을 골분(骨粉) 형태로 만들어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기존의 묘지나 봉안 방식 대비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분장이 허용되는 장소와 시행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산분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 지역과 산분을 위한 시설이 마련된 장사시설로 지정됐다. 단 해양 보호구역이나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또한, 해양에서 산분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수면 가까이에서 진행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生花)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물질의 사용은 금지되며 산분 과정에서 선박 항행, 어로활동, 수산동식물 양식 등의 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유가족의 장지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후대에 효율적으로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산분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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