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위해 시공비 지원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30 21:27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시공품목은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교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다.

2차 시범사업은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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