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간병비 급여화 1호법안 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6.05 16:33 | 최종 수정 2024.06.15 23:28 의견 0
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간병비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간병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병 급여화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간병에 대한 공적부담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살인'이나 '간병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간병은 급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사회적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병 문제"라며 "하루 빨리 법안을 논의해 간병비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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