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 차단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로 지정하고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자외선 차단 원료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에 대해 식약처가 안전성 및 유효성, 사용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원료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료 목록과 사용 기준을 이미 공고했으며 이를 이번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기존보다 1종 늘어난 총 32개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관련 원료 정보와 사용 기준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료 지정 신청’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심사를 거쳐 자외선 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새롭게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외에도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험법의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과 아세안 등 해외에서 이미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이 공급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