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설립허가증, 조직 수입승인서 전자 발급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조직 관련 허가·승인 민원에 대해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개정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마련됐다.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온라인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체조직은 인체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총 11개 조직을 말한다.
관련 기관과 업계는 앞으로 의약품안전나라 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허가증과 승인서를 조회·발급·활용할 수 있다.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행정 현장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장기간 보관해야 했던 부담이 해소되고,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해졌다.
우편 송달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서류 중심 업무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 허가증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인체조직 안전관리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