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안내 차원에서 이뤄졌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이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진료 경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단순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개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으로 구성됐다.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 수준이 높고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 신규 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MRI는 2025년에 이어 연속 관리 항목으로 유지된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항목으로 2026년도에 새롭게 선정됐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은 기존 관리 항목으로 유지된다.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경추·골반견인,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방전기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와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대상항목 공개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 전반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는 한편, 환자 중심의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